서울지하철노조, 제3노조 추진 위기?…법원 '민총 탈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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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제3노조 추진 위기?…법원 '민총 탈퇴 무효'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1.10.2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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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세욱 기자]

법원이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김수일)는 29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지하철공사 노조 집행부가 공사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새로운 상급단체(가칭 국민노총) 설립?가맹 및 민주노총 탈퇴’ 건에 관한 투표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규약에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상급단체)가 기재된 이상 이를 탈퇴하는 것은 규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라며 “민주노총에서 탈퇴한다는 노조의 총회 결과는 규약 변경을 위한 출석 조합원의 3분의2 찬성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 규약에 기재된 이상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의는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노조의 특별결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 4월 민주노총 탈퇴와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 투표 결과가 '찬성 53%, 반대 47%'로 나오자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가입이 노조 규약에 명시된 만큼 탈퇴를 하려면 규약을 변경해야 하는데 조합원 총회가 규약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노조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는 별도로 제3의 상급단체 결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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