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9억여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성비용 등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한 전 대표의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후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3회에 걸쳐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된 뒤 한씨가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1년 넘게 이어졌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오던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1년6개월, 재판을 시작지 1년3개월 만에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이 있은 후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참으로 잔혹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저의 진실과 결백을 믿어주는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여기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다. 2012년 정권 교체를 통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