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낙태 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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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낙태 처벌은 위헌"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1.11.1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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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이뤄진 '임신ㆍ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이날 6주 된 태아를 강제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에 앞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인구 정책의 측면에서만 다뤄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 처벌은 여성의 기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헌재는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 대신 임신과 출산, 여성의 신체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 전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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