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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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10.2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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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X는 1993. 7. 15. Y로부터 점포를 임차기간만료일을 1998. 12. 17.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Y는 1996. 5. 8. A와 점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도 A가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는 1996. 5. 14. 점포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X는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Y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면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X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Y는 X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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