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하 인국공 노조)은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해 공익을 해칠수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국공 노조는 이번 회사의 정규직화 추진이 노동자 의사가 배제된 채 진행되는 등 절차상 위법·부당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의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치로 진행해야 한다는 '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있음에도, 협의 과정이 생략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내용 상의 위법·부당성 역시 감사청구의 주된 근거로 꼽고 있다. 청원 경찰 제도의 관료화, 노령화 등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청원경찰의 특수경비원으로의 흡수 통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전문가 견해가 있음에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인국공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공개경쟁시험 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앞서 공사가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을 위반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숙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부당한 사무처리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인국공 노조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사회적 메시지에 비춰 볼 때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국공 노조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대표변호사 조기현, 담당변호사 이동규) 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전환 추진과정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글에 찬성 의견이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자칫 공정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가 형해화 될 수도 있는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졸속 사무처리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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