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거부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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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교과부 직무이행명령 거부 확실시
  • 박지순 기자
  • 승인 2009.11.0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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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직무유기 형사조치 검토"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대충돌했다. 취임 당시부터 진보진영 인사인 김 교육감과 보수 성향의 현 정부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왔었다.

김 교육감은 올 4월 8일 경기도에서 치러진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한 같은 진보진영 권오일 예비후보와의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한 뒤 ‘뉴 라이트’와 한나라당 등 보수 진영의 집중 지원을 받은 선거 당시 현 교육감이던 김진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전에서부터 일제고사와 자립형사립고 확대 반대,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보육까지 책임지는 학교, 무상 급식 등 서민 유권자를 위한 교육 정책을 집중적으로 내걸었다. 김 교육감은 12%라는 낮은 투표율로 치러진 선거였지만 40.81%의 득표로 33.63%를 얻은 김진춘 전 교육감을 적지 않은 격차로 눌렀다.
 
▲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달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거부로 교과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 뉴시스


김 교육감과 보수 진영과의 첫 충돌은 무상급식 예산안을 놓고 벌어졌다. 김 교육감은 도내 무상급식 예산으로 995억 원을 편성했지만 절반만이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여론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원안 통과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강력이 제기됐다. 결국 여론에 힘입어 지난 2일 원안대로 무상급식 예산 995억 원이 경기도교육위원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다.
 
김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 하루 전인 지난 1일 김 교육감은 지난 달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결의안 요구를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결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자 교과부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근거해 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했다. 중앙부처가 시도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에는 다음 달 2일까지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조치를 검토하고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검찰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전해온 만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배했다는 것이 교과부의 주장이다.

교과부의 유례없는 강경조치에 대해 교과부 내에서도 교사 징계 여부는 김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김진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주축이 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방침은 명백한 반 헌법적, 비교육적 처라”라며 교과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교과부의 방침은 헌법에 보장된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과부의 대응을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 "김 교육감 입장 변화 없다"

경기도 교육청 공보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교육감이 다음 달 2일까지 교과부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이 발령된 다음 날 교과부 장관이 소집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 김 교육감이 불참한 것을 두고 그가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반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 관계자는 “그날 중요한 내부행사가 있어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이행명령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자율화추진관실 이난영 서기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달 2일까지 김 교육감이 교과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형사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검토’한다고 했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행정적, 재정적 제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의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기관에서 정견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응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법리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가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 서기관은 “교원은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국가사무를 위임받고 있다”며 “무엇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말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선제 교육감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초 내려질 교과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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