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ㆍ소외계층의 범죄피해 구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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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소외계층의 범죄피해 구조 착수
  • 김동성 기자
  • 승인 2009.11.1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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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ㆍ대한법률구조공단 간 세부적 업무협약 체결

경찰과 법률구조공단이 서민들을 위한 법률구호에 앞장서고 나섰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서민생활보호 종합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지부를 두고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서민과 소외계층에 법률구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은 13일(금) 오후 15:00 경찰청 수사국장실에서 경찰청 수사국장, 공단 구조정책부장의 입회하에 업무협조 체결식을 갖고 기관간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을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민사소송대리.형사변호활동 등에 협조하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피해자가 소외계층으로 공단의 법률구조필요성(피해금액반환,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 등)이 인정될 경우, 사건 수사후에 피해자를 공단에 안내해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과 공단은 이외에도 서민과 소외계층의 범죄피해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교육 및 자료발간, 배포 등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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