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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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 오픈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0.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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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활용 주소, 업종 등 입력만으로 사업장 가입 가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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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15일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자사 온라인 채널인 KB손해보험다이렉트를 통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API를 활용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을 쉽게 안내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주소,업종,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우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예를 들어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그 이외 층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번 시스템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의무가입 불이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형태에 맞는 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졌다.

KB손해보험다이렉트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은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으로, 고객이 다친 경우 1인당 1억5000만 원 한도로 피해 인원 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며,이웃 점포에 옮겨 붙은 경우 1사고당 10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앞으로KB손해보험은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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