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 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10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 지난달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10개월만의 법정 출석에 대한 심경,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삼성전자 전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이 함께 출석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는 감형 요소로 거론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게 될 전문심리위원단이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홍순탁 회계사를 재판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홍 회계사는 특검 측이 추천한 인물이다.
양 측은 각각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와 홍 회계사는 이미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 전문심리위원은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 결정 등 재판부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재판부를 보조하는 자격을 갖는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진정한 반성'에 해당돼 감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오는 30일 예정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 원 수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유죄 인정 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말 구입액 등 일부를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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