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시센터 “라임펀드 판매사 솜방망이 징계…검찰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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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시센터 “라임펀드 판매사 솜방망이 징계…검찰 재수사 촉구”
  • 정우교 기자
  • 승인 2020.11.1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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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에 내려진 징계치고는 너무 낮은 수준…구상권 청구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감시센터가 지난달 28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부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금융감시센터가 지난달 28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부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시사오늘 정우교 기자

금융감시센터가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에 대해 비판했다. 

12일 금융감시센터는 자료를 통해 "언론의 중징계 보도와 달리 이번 결정은 전직 대표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물타기' 솜방망이 징계"라며 "전직 CEO들은 4년간 취업을 제한받는 사실 외에는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직 대표들은 '주의적 경고'로 단순 경고에 그쳤다"면서 "1조6000억 원 규모의 금융사기에 내려진 징계치고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시센터는 또한 라임펀드 투자 경위와 개입한 인물 등의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지만, 정확한 조사없이 '내부통제 미비'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전직 CEO들을 징계한 것은 악화된 여론을 모면하고 사건 종결을 위한 징계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징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없이 징계가 이뤄지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음으로 인해 또 다른 금융사기를 반복적으로 양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이라고 짚었다. 

금융감시센터는 이번 금감원 금융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졸속 부실징계'라고 비판하며 "현직 CEO에 대한 일부 경감도 책임과 비교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조사는 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검찰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징계가 최종 결정되면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를 고려해 징계 대상 CEO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고 그 피해에 맞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만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고, 그 이전이라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금융기관들은 적절한 보상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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