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더클래식 500사장 등 관계자 문책 및 경고 조치
검찰에 배임혐의로 수사의뢰…“금주부터 본격화 전망”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교육부가 건국대학교 산하법인 더클래식500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24일 <시사오늘>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및 관련자들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 문책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과정에서 교육부는 △더클래식500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투자재원 △투자 절차 △투자 손실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교육부는 건국대학교에게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당 △더클래식500의 투자손실 △이사회 부실 운영 등 3개 항목에 대해 지적·처분을 내렸고, 유자은 이사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별도 조치)를, 이사 5인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유자은 이사장을 대상으로 내려진 임원취임승인취소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고, 아직 건국대 법인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더클래식500의 전·현직 실장 2인에 대해서는 '문책, 징계요구 처분'이 내려졌으며,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 등 4인에 대해서는 문책, 중징계 요구를 지시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유가증권 운용 지침 및 손실 보전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앞으로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 500사장에 대해 검찰에 배임혐의로 수사의뢰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국대학교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징계는 위반 사실 확인 이후 구체적인 징계조치로 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임원취임승인취소(별도조치)가 내려진 유자은 이사장은 30일 안에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의신청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인용을 할 경우, 교육부는 1개월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24일) 통화에서 "건국대 이사장에 대해서 내려진 조치는 아직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내려진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9월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지부가 유자은 이사장과 최종문 더클래식500 사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이번주부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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