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지공원 불법재하도급 의혹…부실시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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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지공원 불법재하도급 의혹…부실시공 우려
  • 차완용 기자
  • 승인 2009.12.1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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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 90%이상, 무면허 업자들이 공사
시공사 롯데건설, 알고도 묵인 의혹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난지 한강공원 특화사업의 주요 시설물 건축공사가 불법 하도급 의혹으로 인해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던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계획된 난지 한강공원 특화 사업은 쾌적한 시공과 안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불법 하도급으로 무면허 건설업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부실시공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 난지한강공원     © 뉴시스
 
이러한 점에서 난지 한강공원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롯데건설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서울시가 발주한 난지 한강공원 특화사업을 지난 2008년 7월 롯데건설에서 369억 7200만원에 수주했다.
 
롯데건설은 이후 한강공원 특화사업 중 조경 식재 및 시설물공사 등 공사를 적법 절차를 거쳐 성남에 있는 A사에 180억원(이하 부가세 별도)규모의 하도급을 줬다.
 
그러나 A사는 지난 2월 현장 조건 설명회를 열고 다시 재입찰에 붙여 90%이상의 공사를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토목공사를 제외한 90%이상이 전문건설면허가 없는 무면허 건설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당초 공사비보다 저렴하게 입찰가를 써 낸 무면허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 무면허업체들은 정규 직원이 거의 없어 필요할 때 일용 노무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해 온 것이다.
 
무자격 부실업체가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소지를 안게 된 것이다.  

▲ 난지한강공원 조감도     © 뉴시스

결국 한강난지공원의 대부분의 조경공사가 공사비용을 낮추기 위해 롯데건설→A사→무면허업자들에게로 불법 하도급이 된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을 주려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A사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사는 “주요 자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재들은 발주처와 본사에서 지원했고 무면허 업자들은 단순히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2월 ‘난지 한강공원 특화사업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공사’에 대한 현장 조건 설명회를 열고 여러 소규모 업체 및 무면허업체를 모집해 각 공사 별로 입찰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업체는 이들 무면허업체들과 대표의 서명 그리고 법인 도장을 사용한 공사수행약정서를 맺어 재하도급에 대한 의혹은 불식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관계자는 “지난 2007년 이천 화재 참사의 재해가 발생하며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며 “현장 설명회를 갖고 입찰을 받고 공사수행약정서까지 체결 했다면 명백한 불법 재하도급이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불법 하도급을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이 같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롯데건설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을 준 A업체가 재하도급에 대해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만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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