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직무정지’서 1단계 감경…확정 시 취업에 ‘제한’
수탁사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결의…금융위 건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달 19일 이후 3번째 제재심 끝에 결론이 났다.
지난 25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를,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또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 △부당권유 금지 의무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 △설명내용 확인 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봤으며, 이에 따른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달하는 4327억 원 가량이다.
또한 정영채 대표에 대해서는 당초 '직무정지'를 통보했지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문책경고'로 1단계 감경됐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구분된다.
보통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 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관련,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안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 결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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