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가닥 vs “하나은행·예탁원도 책임있다”
피해 투자자-노동조합 ‘반발’…“또 다른 꼼수일뿐, 숨은 의도 무엇인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NH투자증권이 금감원에 역제안한 '다자배상안'을 둘러싼 비판이 일어서다.
'다자배상안'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NH투자증권(판매사), 하나은행(수탁은행), 한국예탁결제원(사무관리사)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피해 투자자와 노동조합 측은 '또 다른 꼼수' 일뿐이며 뒤늦게 금감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숨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 금감원 최근 제안…"이사회 설득 명분, 구상권 청구 방식"
1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금감원에 '다자배상안' 카드를 내밀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연대 책임을 지는 구조로, 해당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 투자자 배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게 NH투자증권의 입장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전체 환매 중단금액 5146억 원 중 약 84%(4327억 원)을 판매한 바 있다.
만약 '다자배상안'으로 결론이 나면 NH투자증권 측은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고, 이후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이사회 설득을 강조했는데, 지난해 8월 유동성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며, NH투자증권도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자배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개로, 설립을 추진 중인 가교운용사에 대해서는 NH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의 실무자들이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은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함께, 효율적인 배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금감원에게) 제안한 것"이라면서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분조위 결과대로 배상을 진행하고 하나은행, 한국예탁원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가닥 vs "하나은행·예탁원도 책임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판매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의 검사와 사법당국의 수사 등에서 판매 당시 중요한 사항의 허위·착오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NH투자증권이 모든 책임과 배상을 떠안는다. NH투자증권은 그간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서 수탁은행이었던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였던 한국예탁결제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안팎에서도 이같은 주장은 계속돼왔는데, 특히 지난해 진행됐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소지' 논란은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금감원도 지난 26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수탁사였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금지 위반',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피해 투자자-노동조합 '반발'…"또 다른 꼼수일뿐, 숨은 의도 무엇인가"
'다자배상안'에 대해서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피해 투자자와 NH투자증권 노동조합 측도 냉담한 반응이다. 피해 투자자는 배상을 꺼리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노동조합 측은 '금감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냐'는 입장과 함께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중 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금감원도 다자배상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판매취소(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하는 입장으로 굳어진 것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다"면서 "분조위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과연 금감원이 제안(다자배상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자배상안으로 인해 피해 투자자들이 구제되고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환영할만한 제안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숨은 의도가 궁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제안에) 차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도가 있다면, 피해 투자자를 두번 죽이는 일이고 직원들은 더 힘들어질게 자명하다"면서 "정영채 사장과 이사회가 금감원의 결정을 빠르게 수용하고 마무리 짓는게 이번 사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좌우명 : 우공이산(愚公移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