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치상식] ‘4선 서울시장’은 탄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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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치상식] ‘4선 서울시장’은 탄생할 수 없다?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1.04.0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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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도전 금지는 ‘계속 재임’ 때만 적용…오세훈 해당 안 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취재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 후보의 ‘연임 제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 후보는 이미 제33·34대 서울시장을 지냈고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이 되니, 내년 치러질 예정인 제8회 지방선거에는 출마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오 후보의 약점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언론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연임 제한 규정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돼있습니다. ‘계속 재임’, 그러니까 연달아 세 번 연속 당선되는 경우에만 4선에 도전할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3선을 하고 한 대수를 쉰 뒤 다시 3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 후보의 경우에도 2006년과 2010년 서울시장에 당선되며 재선을 했지만, 2011년 사퇴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자리를 넘김으로써 ‘계속 재임’ 제한을 피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내년 선거, 나아가 4년 후 선거에도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계속 재임 3기 제한’ 규정은 왜 있는 걸까요. 2016년, 지자체장 3선 연임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자체장은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있어서 다른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다.’

해당 지역에서의 ‘절대 권력자’인 지자체장은 당선 후 ‘조직’을 만들기 유리한 입장이 되므로 한 번 당선되면 연임을 하기도 쉽습니다. 때문에 3선 제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 권력은 교체가 어려운 면이 있죠. 지자체장의 계속 재임 3기 제한 규정은 이런 현실적인 점을 고려, 가능한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네요.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출입)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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