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칼럼> '곽 교육감 사태' 법리와 도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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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칼럼> '곽 교육감 사태' 법리와 도의 사이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2.04.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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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혼란이 온다는 것은 결국 나라 전체에 혼란이 올수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자)

4.11 총선이 마무리되기 무섭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3000만원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사가 갈수록 형량이 줄어든다는 종례의 사례에 비해 이례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곽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타 교육감 후보에게 현금으로 2억원을 준 혐의를 받아 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중형을 내려왔다.
 
그러나 정작 곽 교육감 문제가 화두가 된 것은 재판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부 정치권이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긴 했지만, 비교적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대목이다. 곽 교육감은 그간 사건의 진위를 떠나 '선의'를 강조하며 재판부의 판결에 반발해 왔다.
 
더욱 그는 현행 현직 교육감 직무에 대해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섞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훈계까지 했다. 그의 입장이 얼마나 완강한지 알고도 남는다.
 
결국 오는 7월로 예정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나봐야 그의 거취는 일단락될 수 있다는 게 주위의 반응이다. 따라서 논란의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는 현행 그의 지위나 직무와도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곽 교육감이 다름도 아닌 서울 교육의 중심인 '현직' 교육감이라는 점은 논란의 파괴력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보수적 교육단체 회원들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좇아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돈을 주고 교육감을 사는 판국에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항변하며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 역시, 반응은 간단치 않다. 특히 그가 법원의 판결에 맞서 '혐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볼멘소리를 내놓으며, '확정 판결까지 가야 하느냐'며 곽 교육감에 책망어린 시선을 돌렸다.
 
그의 지위가 재판과 얽혀 자칫 그나마 3개월여 서울시 교육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두가지다. 먼저 교육자로서 곽 교육감이 재판부에 정면 도전해 법리적 논란을 부르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도의적' 차원에서 논란의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는 논란의 한가운데 놓인 서울시 교육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130만명의 교육 수혜자가 운집한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계에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려를 던지는 측의 목소리다. 근대에서 현대로 발전을 거듭해온 우리나라에 정설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다. 바로 '교육 입국'이라는 것이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에서 교육에 혼란이 온다는 것은 결국 나라 전체에 혼란이 온다는 말이 된다.
 
조금은 비약 같이 여겨지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 교육'은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 중 으뜸이다. 따라서 곽 교육감 사태를 보며 던져진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법리적으로 따져 문제가 없을지라도 도덕성까지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 풍토다.
 
하물며 1,2심의 판결에 이르러 실형까지 거론된 마당에 책임을 피할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교육계의 신뢰도 상처를 입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곽 교육감과 관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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