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표류中’…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발목 잡는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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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표류中’…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발목 잡는 원인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10.06 1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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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성 있다"…일본·푸껫 등 특정노선 점유율 절반↑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 3개월 연기…산업은행 "이러다 도태된다"
아시아나 재무 상황 악화中…부채비율 2000% 이상·단기유동부채 도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비행’이 지연되고 있다.ⓒ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비행’이 지연되고 있다.ⓒ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비행’이 지연되고 있다. 해외 심사는 정상적인 속도를 밟아가는 반면, 정작 가장 중요한 국내 기업결합심사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고(長考)가 양사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 고심 3개월 연기된 이유…"탑승객 기준으로 독과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양사의 결합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양사간 결합이 독과점을 유발해 시장경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합병됐을 경우, 특정 노선의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탑승객 기준으로 양사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는 ‘독과점 항공노선’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국내 공항에서 운항 중인 435개 노선 중 통합 항공사가 차지하는 노선이 221개(50.8%)에 달하는 것. 

실제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221개 노선의 연간 이용객은 양사를 포함해 계열사 LCC(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일본·중국·동남아 등 환승이 없는 중단거리 노선 비중이 높아, 양사 이용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김포~도쿄(54.97%) △인천∼시안(96.59%) △인천∼푸껫(90.68%) △인천∼자카르타(71.90%) △김포∼간사이(67.56%) 등 노선이 독과점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정위 측은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며 “M&A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대한항공의 계획과 어긋난 것이다. 대한항공은 올해 6월 3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상황이 지연되면서 최근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했다. 

 

"장고 끝 악수 둔다"…총대 멘 산업은행, 아시아나 재무상황은 악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양사간 결합이 독과점을 유발해 시장경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경쟁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심사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양사간 결합이 독과점을 유발해 시장경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뉴시스

업계에선 공정위의 장고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악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1년이 되도록 승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진행됐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결합 심사의 경우, 공정위의 승인이 나오기까지 단 41일이 소요됐다. 

이에 양사 합병을 주도한 KDB산업은행은 이례적으로 공정위에 심사를 서두를 것을 항의하고 나섰다. 이동걸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기업이 도태될 때 생기는 파장을 경쟁 당국(공정위)이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앞장서서 다른 경쟁 당국을 설득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실제 인수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년 내 만기 도래 예정인 단기유동부채가 5조 1900억 원에 이르는 데다, 현재 부채비율은 2016% 수준이다. 대한항공이 인수합병 후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투입해야 될 금액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승인을 해도, 결국 중국과 미국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끝나는 일"이라며 "실제 인수는 2023년경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터키·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 5개국 심사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EU·중국·일본·베트남·영국·호주·싱가포르 등 9개국 심사가 남은 상황이다. 

이동걸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결합은 항공산업의 생존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라며 공정위의 선제적인 결론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판단에도 압박을 줘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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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갓김 2021-10-08 07:40:57
공무원들이 뭔가를 책임지기 어려울때나 생소한일을 할때 마지막책임은 업체가 진다. 불쌍한 항공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