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ㆍ노태우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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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ㆍ노태우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2.06.24 23: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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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추징금 시효가 만료되는 2013년 10월 전에 확인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신상인 기자]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동안의 오해는 늘 이어져 왔다. 최근 불거진 이유는 뭘까. 항간에선 '하나회의 부활(?)'로 보는 시각이 가볍지 않다. 아울러 사회와 정치권의 이슈가 된 '종북논란'에까지 편승해 모종의 이슈를 만들거란 추측이다.

24일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1회 특전사 주최 마라톤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특전사 동기들 앞에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문 고문은 1975년 8월 강제징집 돼 특전사령부 제1공수 특전여단 제3대대에서 1978년 2월까지 군 생활을 했다.

하지만 문 고문이 특전사로 복무할 당시 대대장이었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일부 5공 핵심인사들과는 가볍게 악수만 했다.

한편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특전사전우회장 정호용 전 장관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잘못 알고 있다"며 "육사 사열은 육사발전기금 낸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행사"라고 밝혔다.

앞서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육사발전기금을 냈다는 이유로 육사생도들의 사열을 받았고 12일 국가보훈처 소유 88골프장에서 골프 접대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또 최근에는 장충동 모 호화호텔에서 억대 비용을 들여 손녀딸의 결혼식을 치르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8일 육사에서 열린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에 총 금융자산이 은행에 예치된 29만원이 전부라고 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육사에 1000만원 이상 발전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셌다

또 지난달 30일 대구공고 내 대구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건물 4층에 노태우 전 대통령 자료실,  5층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흉상과 군복 등이 전시된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을 개관했다.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이 들어선 취업지원센터 건물은 당초 대구시교육청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3층 규모로 지은 건물이다.

당초 4층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료실은 만들 계획이 없었다가 논란 끝에 구색을 갖췄다는 후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달리 대구공고를 다니다 경북고로 전학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두 번의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인물"이라며 "공립학교에 내란수괴로 법적, 역사적 심판을 받은 인물의 자료실을 개관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도 맞지 않다"며 "즉각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동문회 측에서 다목적 자료실 용도로 증축을 신청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실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지난달 30일 자료실 개관식에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산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할 당시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경호인력을 대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8명은 모두 권총을 소지한 무장상태로 경찰청 관용 승용차 2대를 이용해 전 전 대통령의 차량을 근접 경호하며 이동 편의와 경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미 내란죄 등의 혐의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다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전 전 대통령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24시간 밀착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의 사태가 이 지경으로 몰아가다보니 내란죄 전과가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난 12일 "다음달부터 개정된 국립묘지법이 시행되면 '내란죄' 전과가 있는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1호부터 4호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올해 2월 17일 국립묘지법을 개정했다"며 "내란죄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2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 노 두 전 대통령은 '안장 불허 대상'에 포함돼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개정된 국립묘지법이 시행되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묻힐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두 대통령 사후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법' 에 의하면 유족의 의견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으로 치루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 국민 정서상 두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했다.

재임 중 대기업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2205억원의 추징금 중 아직 1600억원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납부하지 1672억원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으며 오는 2013년 10월에 추징금 시효가 만료된다. 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노 전 대통령은 2628억 원 추징에 231억 원 미납상태다. 동생과 조카에게 120억원의 비자금을 맡겼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최근에는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지난 1995년 대검찰청 비자금 수사 당시 비자금 가운데 230억 원이 신 전 회장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한 바로 보면 알려지지 않았던 비자금 424억 원이 더 있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 스스로 밝힌 셈이다.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의 은닉재산은 수천억대로 추정된다. 아들과 딸, 심지어 손자, 제3자 명의로 감춰진 그게 다 누구 것인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추징금을 제외한 남은 돈은 법적으로 두 전 대통령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뇌물로 받은 부정한 돈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전두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선 오해는 없고, 밝혀지지 못한 '진실'만 있을 뿐이다. 모든 일련의 과정은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과 하나회 출신 후진들로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다만 국민들만 생활에 겨워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미리 말했듯이 추징금 시효가 만료되는 2013년 10월이다. 그 이전에 두 전직 대통령과 그들을 굴러싼, 없어져야 할 또다른 군사조직(?)의 실체와 확인돼야 한다. 아울러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공작 또한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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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2012-07-03 15:02:47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치욕스러움의 잔재가 남아있었군요. 저는 벌써 다 사라진줄 알았는데~~ 치부는 자연치료가 힘듭니다.설사 되더라도 너무나 오랜 세월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치부는 강제적으로 치료를 해야 말끔하게 치료가 되고 재발이나 전이가 없습니다. 이번기회에 아주 싸그리 그 흔적조차도 찾지못하게 날려 버릴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벌써 끝난줄 알았는데 독버섯처럼 질기군요~~XXX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