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의상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 내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자문결과를 내놨다. 이에 국회 윤리특위는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되 성 의원에 대한 자문위의 판단 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특위 소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징계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며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 4명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여당을 향해 "진정성이 있었다면 과거에 저희들이 낸 윤미향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가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고 강행하려고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가 지나 다시 날짜를 잡으면 저희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때 까지는 서둘러 처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에서 아직 소위 명단을 내지 않는 만큼 제출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논의도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이 소위 명단을 제출하면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을 의결, 이후 1·2 소위로 나누어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의원 및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