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오늘] 신한라이프·에비드넷, 헬스케어사업 고도화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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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오늘] 신한라이프·에비드넷, 헬스케어사업 고도화 위한 MOU 체결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2.1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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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서비스” 6개월간 확대 시범 운영
DB손해보험,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신한라이프 제공
신한L타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왼쪽부터), 최승환 신한라이프 디지털혁신그룹장, 정상훈 신한캐피탈 SI금융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한라이프 제공

신한라이프·에비드넷, 헬스케어사업 고도화 위한 MOU 체결

신한라이프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에비드넷과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에비드넷은 의료 데이터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 서비스 연계 △헬스케업 신규 사업 공동 개발·이행 △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주체로서의 협업관계 강화 △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승한 신한라이프 디지털혁신그룹장은 "고품질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객들의 실제 건강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 서비스 활용 패턴과 니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후 보장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관리로 확대해 나아가는 신한라이프의 헬스케어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BL생명 제공
ABL생명은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기존에 판매된 암보험까지 확대해 6개월간 시범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ABL생명 제공

ABL생명,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서비스” 6개월간 확대 시범 운영

ABL생명은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기존에 판매된 암보험까지 확대해 6개월간 시범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ABL생명은 ‘계속받는암보험’, ‘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 ‘알리안츠계속받는암보험’에 가입해 유지 중인 고객이 3월 27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건강등급’을 산출해 1~4등급에 해당하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해 준다.

건강등급은 모바일 앱인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로그’ 앱에 접속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쳐 성별, 연령, 건강상태, 의료이용정보 등을 토대로 한 자신의 건강등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등급은 BMI, 혈압, 요단백, 혈색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산출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마케팅실장은 “건강등급은 보다 진일보한 건강지표로,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인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독창적 서비스 등 개발을 통해 고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B손보 사옥ⓒDB손보 제공
DB손보 사옥ⓒDB손보 제공

DB손해보험,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보건소 신고

DB손해보험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고 있는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하고 이 중 일부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돼 있는 환자는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의료기관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은 1~5매까지는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의 상한금액이 고시됐고, 진료영상기록은 1만 원의 상한금액이 고시됐으나, 진료기록 사본은 최대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은 최대 1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있어 위반시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제증명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반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 개선되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확실하고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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