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전 제품 HACC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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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전 제품 HACCP 인증
  • 이상택 기자
  • 승인 2010.03.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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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제과가 전공장의 HACCP 지정을 완료했다. 사진은 영등포공장 전경.     ©시사오늘

롯데제과가 올 2월 대전공장 초콜릿 가공품인 라세느를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해썹(HACCP/안전식품인증)’ 지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는 지난 1999년 국내 제과업체 최초 빙과류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아이스크림과 껌, 캔디, 비스킷, 초콜릿, 스낵 등 건과류까지 전국에 설립된 4개 지역 공장에서 생산하는 총 160품목의 제품에 대해 ‘해썹’ 지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 건과류와 빙과류 모두를 생산, 판매하는 종합회사가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지정받은 경우는 롯데제과가 처음이다. ‘해썹’은 원료구입, 제품 제조공정과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의 식품안전을 보다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롯데제과 측에 따르면 빙과류의 경우 1999년 스크류바를 시작으로 영등포, 양산공장에서 생산하는 10품목의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받았고, 아이스 제품인 경우 2004년 대정공장에서 나뚜루를 지정, 지난해 양산공장에서 월드콘, 설레임 등 38품목의 제품이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았다.
 
빙과류와 아이스를 합하면 총 48품목이다. 건과류 경우도 지난해 초 공장별로 추진해 올해 2월까지 모두 지정받았다. 국내 4개 공장에서 품목별로 이뤄진 지정품목은 서울 영등포 공장이 자일리톨코팅껌, 쥬시후레쉬 등 껌 25품목, 스카치캔디를 비롯해 캔디 5품목, 초콜릿은 가나를 비롯해 7품목 등 총 37품목을 받았다.
 
경남에 위치한 양산 공장은 제크, 하비스트 등 비스킷 10품목, 칸쵸와 빼빼로, 초코파이 등 초콜릿과 초콜릿 가공품 19품목 등 총 29품목을 지정받았고, 경기도에 위치한 평택공장에선 순생캔디 등 캔디 7품목, 카스타드, 칙촉, 꼬깔콘, 치토스 등 비스킷 및 스낵 15품목, 몽쉘 등 초콜릿 가공품 4품목 등 총 26품목을 지정받았다.
 
대전공장은 마가렛트, 롯데샌드를 비롯한 비스킷, 스낵 등 과자 17품목과 초콜릿 가공품 라세느 등 3품목 등 총 20품목을 지정받았다. 롯데제과가 국내에 설립한 전국 4개 공장에서 총 112품목을 지정받았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해썹) 제도는 품질경쟁력 확보와 함께 장기적으로 제품불량률, 소비자불만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HACCP 마크부착과 이에 대한 광고가 가능함으로 소비자에 대한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수출에서도 식품 안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외영업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0년 상반기에는 해썹을 근간으로 한 글로벌 ISO22000(식품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2018년 아시아 톱10은 물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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