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쌍용자동차는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회생채권 등의 특별조사 기일과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월등히 상회하는 동의율을 얻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회생담보권자조의 100%, 회생채권자조의 95.04%, 주주조의 100% 동의가 이뤄졌다.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회생절차 신청 이래 약 1년 8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는 향후 회생계획 과정인 회생채무변제, 감자·출자전환 등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도 "회생계획안이 인가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회생계획에 동의해준 채권단과 쌍용차 임직원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양사 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 모색을 통해 쌍용차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조기에 경영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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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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