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등 설명확인의무 명시
약관변경 시 홈피 게시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국내 모든 전업 카드사들이 1일 자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하 리볼빙) 관련 설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약관을 시행한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8개 모든 전업 카드사들이 리볼빙 관련 개정약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약관에는 리볼빙 설명서 의무화에 따른 관련 내용이 추가되고 리볼빙 관련 설명을 고객이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녹취 등을 통해 확인하는 의무도 담고 있다.
고객이 알아야하는 주요정보는 리볼빙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방법 등을 비롯해 이월잔액이 발생할 경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리볼빙 약관 변경 시 안내 의무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약관 변경 시 고객 개인에게만 관련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도 해야하고 신·구조문대비표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즉, 카드사는 앞으로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 게시해야한다는 말이다.
이처럼 전업 카드사들이 리볼빙 관련 약관을 일제히 개정한 건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설명서 제공 의무 등을 반영한 약관을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공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8월24일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등을 담은 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리볼빙 제도와 관련해 일부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체결이 이뤄지면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리볼빙 이용자 수와 이월잔액이 급증한 것도 대책 마련의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당국 등이 마련한 대책에는 리볼빙 설명서 별도 신설 등이 담겨있다. 대출상품처럼 별도의 설명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시킨 것이다.
이밖에도 카드사는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하고,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도 기존 분기 별에서 매월 공시로 공시 의무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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