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업체 15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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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업체 15개사 적발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2.11.22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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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복지ㆍ상여금 차별 심각…‘서러워 못 살겠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나 기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비정규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와 상여금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개월(8.27~10.26)간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60개소)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은 개정 기간제법 시행(2012.8.2)으로 근로감독관이 기간제근로자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30개소)을 대상, 집중 실시했으며 비정규직 직원들에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한해 12억2000만 원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현대캐피탈(주) 및 농협은행(주)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확인된 아주대병원 등이다.

현대캐피탈(주)은 대출업무, 지점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168명에 대해 상여금 약 10억8000만 원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협은행(주)은 입출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412명에 대해 반기별로 지급되는 피복비(반기별 1인당 5만원 차등지급) 약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병원의 경우는 중환자실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약 3600만 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를 하고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하고, 노동위원회·법원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별시정을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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