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아동 2236명 소외·방치 막는 출생통보제 국회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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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아동 2236명 소외·방치 막는 출생통보제 국회소위 통과
  • 김의상 기자
  • 승인 2023.06.29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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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無籍)’ 상태인 미등록 영·유아 2236명(2015~2022년생)가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지 7년 뒤에야 존재가 알려진 ‘투명인간 하은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020년부터 국회에 10건 이상 발의됐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합의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등 141개 안건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전날 여야 합의로 법사위 법안1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고 1년 뒤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달 내 출생신고되지 않으면 출생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기간내 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시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만 작성하면 되고, 의료기관의 장은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으로 전송만 하면 된다"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의료기관과 법원행정처도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라며 "1년 이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소위 위원들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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