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8일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내렸다. 일본 유명 미용용품의 위조품을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해 판매한 사실이 발각됨에 따른 것이다.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코리아 등 4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아루티 모공브러쉬’를 제조국:일본, 제조사 알티(ALTY), 히노끼 원목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이에 대한 판매 실적은 티몬 245개로 1198만 원, 쿠팡 707개 3457만 원, 위메프 544개 1904만 원, 그루폰 40개 188만 원이다.
이런 사실의 적발로 티켓몬스터 500만 원, 쿠팡 500만 원, 웨메프 500만 원, 그루폰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그루폰은 2011년 11월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 제재를 당했다.
이들은 또, 위조 상품 발견시 110%~200%를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불해야한다. 현재 구매자들의 피해 조치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제재로 소셜커머스 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다. 2010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함께 단기간 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셜커머스는 상품권 사기, 짝퉁, 쿠팡의 저질 쇠고기, 그루폰의 가짜 구매후기 작성 등이 적발되며 뭇매를 맞아왔다. 이에 전자상거래에서 중요한 신뢰도가 추락해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위조품 판별 프로세서, 소비자 보장정책 강화 등을 내세워 신뢰 회복에 안간힘을 썼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각된 것이다.
이번 사건도 소비자의 적극 행동이 없었다면 모르고 지나칠 뻔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짝퉁을 공급한 중간 유통업체 대표는 현재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작년 6월경부터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운영했다”며 “위조 상품 관련해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많은 품목을 단기간 팔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 소홀로 위조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시정해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엄격한 법집행과 함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해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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