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세종시 수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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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세종시 수정안 의결
  • 박지순 기자
  • 승인 2010.03.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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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법률안 3월 말까지 국회 제출될 듯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률 개정안을 변경 없이 심의·의결했다.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꾸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5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산업입지개발법 개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이다.
 
▲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 뉴시스

세종시의 성격이 바뀌면서 정식 법률 명칭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명칭이 바뀐 특별법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 제한과 자족기능 유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환매권 제한 조항은 최초 토지 수용의 목적이 변경된 만큼 원 토지 소유자의 환매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해 공동화 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자족기능 유치 조항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에 조세 혜택을 주면 타 지역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가 무너질 것”이라며 “세종시가 원안대로 가면 세종시에 조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고 혁신도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수정안 강행 중단하라”

정부는 세종시 수정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추후 당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오는 19일 고향인 공주로 내려가 세종시 수정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시 관련 당론 변경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6인 중진협의체에서 의견을 조정해 이달 말까지는 당론을 채택할 계획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중진협의체 논의 시한을 “3월 말까지로 정했다”며 연장할 지 여부는 “그 때 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50% 이상이 세종시 원안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 강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세종시 수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수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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