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길태에 강간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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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길태에 강간 살인죄 적용
  • 이해인기자
  • 승인 2010.03.18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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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종합수사결과' 발표
경찰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 선포
▲ 실종 여중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김영식 수사본부장이 18일 오후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경찰이 부산 여중생 이 모양(13)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33)에게 강간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를 마무리 했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김영식 수사본부장은 18일 오후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모양 사건 용의자 김길태가 이양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간주해 강간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피해자인 이양의 사망시각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사이로 추정되며 부검결과 사망 원인은 ‘비구폐색 및 경구압박 질식사’로 판명됐다.

경찰은 정밀 현장감식을 통해 이양의 집과 살해 현장 등 6개소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모양의 사채 내에서 피의자의 DNA가 발견됐으며 사체가 유기된 물 탱크안 검정색 비닐봉지 휴지에서도 이 모양과 피의자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모양의 옆방에서 피의자의 지문과 DNA가 묻어 있는 담배꽁초를 발견했고 피의자가 입고 있던 시멘트 가루가 묻은 검정색 후드티도 사체유기 장소인 물탱크 주변에서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의자 김길태가 성폭행 중 이모양이 소리를 지르자 코와 입을 막고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한 후 살해 장소에서 39m떨어진 빌라의 옥상 물탱크를 발견, 그 안에 사채를 유기한 뒤 물탱크에 시멘트를 부은 뒤 도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길태가 사체를 유기한 뒤 범죄현장인 덕포동에서 주례동으로 이동, 지난달 25일 오전 7시 58분부터 오후 1시 6분까지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친구와 지인들에게 모두 21차례 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그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공가와 폐가 등에 숨어 지내 던 중 지난 10일 오후 2시 45분경 부산 사상구 삼낙동 소재 모빌라에서 검거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길태가 "그 동안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DNA수집, 사체유기 과정의 치밀함, 살해과정 시인 등 정황상 강간살인의 혐의를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성폭력 사범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재계발지역 방범대책의 필요성을 절감 했다”며 성폭행 전과자 관리강화와 실종팀 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관련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성폭력 전과자를 피해대상(아동, 청소년, 성인)과 범죄경력(1~3회)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차등 관리할 방침이며 기존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만 우범자로 편입 되던 것을 아동은 1회, 청소년과 성인은 2회 금고형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로 우범자로 편입해 집중관리 하는 등 성범죄자 관리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경찰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 취약지역을 선별 뒤 취약시간대 거점 근무를 실시하는 등 특별 방범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김영식 수사본부장은 “앞으로 이와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발행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길태는 19일 오전 경찰에서 검찰로 이감된 뒤 부산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구치소는 김을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해 독방에 송치하고 김의 행동을 집중 감시해 만약의 돌발사태를 미리 대비키로 했다. 
 
 

<김영식 수사본부장의 일문 일답>
 
- 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혐의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강간 및 살인, 시신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 강간치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강간살인으로 보는 근거는.
"강간치상은 우발적일 경우다. 하지만 김은 시신 유기 과정이 아주 치밀했다. 김이 성폭력 중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살해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살인 부분은 시인했다."

- 뭐라고 인정했나.
"정확히 기억 안난다고 했지만 "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인정했다."

- L양의 사망 추정시간은.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사망시각도 현재 상태로는 확인키 어렵다."
  
-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본 목격자가 있다. 하지만 24일 밤부터 25일 당시 비바람이 치는 밤이라 후드가 달린 옷을 입은 자가 흰색 물체를 물탱크 안에 넣는 모습을 봤다고만 진술했다."
 
- 검거가 늦은 이유는.
"검거가 늦은 부분은 죄송하다. 범행 지역에 폐가와 빈집이 많아 3만여 경찰이 정밀 수색을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 범행 후 행적은 어떤가.
"덕포동, 주례동, 삼락동 등 인적이 드문 곳을 배회하며 은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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