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불법 사찰 사과 ˝노조 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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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불법 사찰 사과 ˝노조 활동 보장˝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4.0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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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전까지 단체 협약 체결 마무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이마트가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쓸 전망이다. 

4일 이마트는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민주노총 전국 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과 1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한 끝에 연맹 측 요구사항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연맹 측은 그간 이마트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자 문책·대국민 사과·해고, 강등된 노조간부 복직, 노조 인정 및 실질적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설립한 단체임을 인정받는 동시에 6월 이전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게 된다.

사측은 오는 15일 해고된 3명에 대한 복직을 완료하고, 기존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했던 기업문화팀을 해체할 예정이다.

또 노조활동 업무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 및 복합기 제공, 노조 대표자에 대한 타임오프 연간 1000시간 부여, 각 매장 노조게시판 설치 등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사측은 그간 제기됐던 이마트 직원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이달 내로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문서로 만들어 연맹 측에 전달키로 했다.

연맹 또한 이마트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키로 했다.

이날 이마트 허인철 대표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과 함께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됐던 사항들도 현재 성실히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계기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마트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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