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 공기총 사건 관련 병사 신병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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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공기총 사건 관련 병사 신병 인도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4.1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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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과 법무부에 전적으로 협조 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미8군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4월 9일 화요일, 미8군은 재판 전 구금을 위하여 미 육군 하사의 신병을 대한민국 법무부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8군 대변인 앤드류 머터 대령은 “이번 신병인도 조치는 2013년 3월 2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미군 병사에 대한 요청에 의한 것으로, 해당 병사는 사람들을 향해 공기총탄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미8군은 전체적인 수사 및 절차 과정에서 해당 병사와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이 경찰 및 법원 관계자의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과 법무부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인 해당 병사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절차상 모든 권리와  공정한 법적 절차, 모든 증거자료의 검토와 모든 법원 심리에 참석할 권한은 계속 부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페즈 하사 등 주한미군 2명은 지난달 2일 오후 11시5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에 탄 채로 길을 걸어가는 시민들에게 공기총을 쏘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거부한 채 주변차량을 들이받으며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41단독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로페즈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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