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신문고>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공개적 합의가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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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고>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공개적 합의가 불가능한 이유
  • 김영현 자유기고가
  • 승인 2013.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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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과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공정거래위원회 제소·민사소송…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영현 자유기고가)

편의점 가맹본부와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다.

공정거래 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대다수의 점주들은 분쟁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가야할 지 잘 모르고 있다.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는 조정원에서 1차 조정을 거처 조정이 안 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로 간다. 이 과정은 쌍방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을 조종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다투는 것은 공정위에서 결정하기 어렵다.

점주입장에서 다툼의 목적이 계약관계를 지속하면서 분쟁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를 하는 것이 맞다. 이 경우 조정의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높다. 대개 점주와 가맹본부와의 심각한 다툼은 저매출이거나 고비용구조 속에서 계속 운영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해지(폐점)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정거래 위원회의 제소는 시간 낭비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한다.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를 다투는 분쟁은 패소하는 쪽이 많은 손해가 발생하므로 간단히 물러설 문제가 아니다.

가맹본부는 경쟁사간 치열한 가맹점주 유치경쟁으로 사세확장이 주요 경영전략이므로 지금까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민사소송의 제기는 결코 점주에게 관대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왔다.

만약 관대하게 대처한다면 그물망이 느슨해지므로 점포운영을 중단하기를 원하는 점주들이 빠져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로서도 결코 관대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벼랑끝에선 점주가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폐점을 위한 가맹약관의 합의해지 조항의 합리적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특정 가맹본부만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어 점주들의 극단적 반발심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는다. 나머지 브랜드 가맹3사는 아직도 내부 방침조차 서있지 않고 경제적 고통에서 신음하는 점주를 위약금 없는 합의·폐점으로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시급히 시정되지 않으면 금년들어 부쩍 늘어난 편의점 점주들의 자살은 그 서막일 뿐이다.

편의점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가맹본부다. 사실상 가맹본부가 편의점 시장을 지배한다. ‘상품의 동일한 가격결정, 가맹약관의 대동소이’ 이것은 카르텔이다. 기업의 담합행위는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맹본부들은 처벌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학자 아담스미스가 이런 경제사회가 올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은 그들이 쌓아놓은 아성이 잘 지탱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원동력은 느슨한 가맹사업법률과 가맹약관에 있다. 현장 실무자들이 탈법과 허위·과장으로 창업자를 유치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묵인 방조하면서 끌어들였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결국 가맹점주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소송 진행중인 필자의 사례를 통하여 민사소송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소송까지 오게 된 과정은 대략 이렇다.

『2012년 2월부터 창업1년이 되는 2012.4.29. 까지 폐점을 위한 비용산정 요구 ==> 집기잔존가 약 2500만원에 대한 산출자료로 착오에 빠짐 ==> 4월말경 비로소 인테리어 잔존가 산출 ==> 위약금 감액협의 거절 ==> 2012.6월 중순 폐점비용 점주 부담항목 구체적 확인 및 훼미리마트의 CU로 상호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의 전자서명 체결 회유 ==> 변경계약체결조건 제시 ; 첫 번째 조건으로 2012. 10월말까지 전환이나 폐점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잔존가등 기타 폐점비용을 필자가 부담하고 위약금 면제요구 (당시 필자는 집기잔존가도 부담하여야 하는 착각에 빠져있었고 폐점비용 약 4000만원 감안하고 협의를 진행) 거절, 두 번째 조건은 점포가 협소한 관계로 옆점포 병합하여 추가 인테리어 비용 필자의 부담조건으로 확장하는 대신 월세 260만원 중 60만원을 본부가 지원하는 조건을 요구하였지만 거절==>쌍방 의사의 불일치로 변경계약 체결무산 ==> 소송진행』

훼미리마트에서 CU로의 일방적 상호변경은 가맹본부의 명백한 계약위반 사안임을 확인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가맹본부는 소송에 참여하려는 점주에게 “대기업과 소송하면 5년 걸린다”,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등 초기에 많은 점주들의 소송 의지를 꺾어 놓았다.

또 만기가 6개월 이하인 점주들 중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주들이 많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점주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소송하는 사건에 대해 본부는 점주에게 가맹계약 위반의 이유로 제압하려 한다. 이는 점주가 원고로 진행하는 모든 민사소송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일반적 대응방법이다.

가맹계약서의 약정해지 사유에서 乙(을)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조항이다. 본부의 파산, 채권자 관리 등 4개 조항 뿐인 반면 甲(갑)이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약 50개 이상이나 된다. 경미한 사안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본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해지의 책임을 乙에게 돌려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위약금을 포함한 채권이 담보채권 이상일 경우 (대개 5000만원 이상) 초과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까지 행사한다.

여기까지 오면, 힘없는 점주로서는 소송 진행 자체가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가맹본부는 반소를 제기해 위약의 원인이 원고들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정 화해와 조정에서 유리하도록 하는 가맹본부의 전략이 내재돼 있다.

乙이 유일하게 적용 가능한 약정해지 사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인출금을 미지급할 경우”이다. 필자는 상호변경을 원인으로 소송을 진행 하다가 정산서와 회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계약서 특약으로 지원한 600만원의 부당한 환수, 2012.8월과 9월 총액 3,240,000원의 지체상금의 자의적 보복적 부과, 영업지원금(전기요금 지원)의 부당한 지급 거부, 부당한 재고조사 로스금액을 9월 영업실적에서 감액의 4가지 사유다.

이 중 한가지 사실이라도 증빙에 의해 밝혀진다면 전 훼미리마트 가맹계약서 제 55조 1의 (1)에 해당하게 된다. 제31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인출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 돼 약정해지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에 일방적 상호변경 사유와 더불어 2가지 해지를 원인으로 위약금 청구 소송과 별도로 12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소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위약금 청구소송(집단소송)에서 손해액 범위는 “훼미리마트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신뢰이익 상당“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 사건에서 이 주장이 받아 들여 진다면 폐점한 점주들은 승소한다 하더라도 손해액을 상계처리하면 더 배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공개적 합의가 어려운 이유…

CU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약 40명 중 10명의 점주가 임의 폐점(해지권실행)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이중 필자에게만 채권가압류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본부의 보복행위라 할 수 있는 채권가압류 조치는 확대되지 않고 있다.  필자가 본부 측에 다른 점주들에게 채권가압류 조치를 무리하게 하지 말도록 경고한 것도 있지만, 최근 언론과 정치권 관심이 급부상한 까닭도 한몫 한 듯 보인다.

필자는 채권가압류 조치의 일환인 카드매출 대금 지급 정지를 당해 개인편의점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돼 지난주 문을 닫았다. 이들이 필자에게 위약책임을 묻는 것은 미송금이다.

소송과정에서 경제적 불이익과 조직을 이용한 모함을 당하여 다른 적절한 항변의 수단을 찾지 못해 송금을 거부하였지만 부당함을 시정하기 보다는 미송금을 이유로 상품판매를 중지시켰다. 당장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편의점으로 전환해 점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생계수단을 확보하여야만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1일 세븐일레븐에서는 점주단체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가맹본부는 지금까지 점주단체와는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상생은 곧 가맹본부가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수익이 양호한 가맹점을 잘 유지하고 국내의 사세확장이 줄어드는 만큼 해외로의 진출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일일 게다. 하지만 가맹 점주들을 상대로 ‘암묵적 은폐’를 관행으로 한 성장 기반에서는 외국진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편 분쟁 점주들이 조직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이슈화한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와의 공개적 합의는 불가능하다.  본부 입장에서 그것은 곧 자멸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절대 다수 점주들의 반발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므로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메일 주소 : bds119@nate.com / 전국편의점사업자 협동조합 김영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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