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돌려줘”…분양계약 해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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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 돌려줘”…분양계약 해지 ‘급증’
  • 차완용 기자
  • 승인 2009.03.1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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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면서 보증회사가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준 분양대금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공사중단 · 지연 등으로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준 돈(환급액)이 모두 2514가구에 23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대금 환급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시장 위축세가 계속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주택경기가 호황이었던 2003~2006년까지 4년간 누계액이 414억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2007년 98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61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주택경기 침체로 입주 후 집값 하락을 우려한 계약자들이 분양보증사고가 날 경우 공사 이행보다 환급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환급금 증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보증 내부규정에 따르면 신규분양 아파트의 계획 대비 실제 공사진행률(공정률)이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 계약자들이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단지로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분양대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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