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안철현변호사
  • 승인 2010.03.22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
 
재건축조합장 변경 시 인감증명서 첨부 유무

▲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     ©시사오늘
Q. 재건축조합장 변경 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첨부되지 않아도 유효한가? 재건축조합장 변경을 위한 총회에 제출하는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그 서면결의서는 무효가 될까? 아니면 유효할까?

 
A. 사실 위와 관련한 사례에 필자가 조연급으로 등장한바 있다. 그 재건축조합에는 조합원들과 조합장 사이의 분쟁이 있었다. 조합원들 상당수가 독선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장에게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그 조합원들은 횡령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합장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같은 이유로 법원에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조합장은 검찰로부터 도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도 위 조합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결국 그 조합장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여기서 필자가 등장한다.
 
위 가처분에서 법원으로부터 조합장 직무대리로 필자가 선임되었던 것이다. 당시 조합의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직무대리로 선임되자마자 직무가 정지된 조합장과 반대편에 있는 조합원들의 빗발치는 요청에 얼이 다 빠질 지경이었다.
 
특히 하루가 멀다 하고 양쪽에서 필자를 찾아와 아우성이었다. 먼저 조합장은 반대편의 주장을 들어주지 말아 달라고 압박을 가해왔고, 조합원들은 급기야 새롭게 임원을 선임하기 위해 정식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필자에게 요청해 온 것이다.
 
이에 필자는 부득이 재건축조합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해 재건축조합장 변경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다. 더구나 조합 정관상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었다.
 
조합의 정관상 총회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해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 정관상에는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선임서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서면결의서를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을 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받는 것이 그리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부득이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장 변경의 안을 가결시켰다. 총회를 마친 후 새롭게 구성된 조합의 임원들이 구청에 임원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그래서 조합은 다시 구청을 상대로 재건축조합임원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그 동안 서면결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구청에서도 그럴 경우에 인가를 해 주었다. 그런데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한마디로 서면결의서에서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기에 굳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유를 덧붙이자면 조합 정관에 서면결의서의 작성 방법이나 형식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니와 도정법상으로도 조합의 임원 선임결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결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이 그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조합 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좀 더 쉬워졌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만큼 좀 더 총회의 안건을 가결하기가 수월해 진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