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특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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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은행’ 특별관리한다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3.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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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경영진 관련 정보 철저 관리 대상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조사하는 등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관련 정보를 담은 ‘리스트’를 만들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저축은행 주요 경영진과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인적 정보를 DB화 해 감독 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의 상당 부분이 불법 대출이나 여신공여 한도 위반 등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검사 전 사전예고를 했지만 앞으로 이상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은 전담 조직을 통해 불시에 검사해 나갈 작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검사를 통해 불법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쳬계화 해 나갈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경우 출자자 대출 등 불법 사례가 많이 있는데 여신한도를 위반하면서 명의를 수십 차례 세탁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전일저축은행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가장납입과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전일저축은행은 작년 12월2일 순자산 450억원을 투입해 부채를 해소했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장납입(들어오지 않은 자본을 들어온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으로 금융당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이 강경한 조치를 들고 나온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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