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첫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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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첫 법안´ 발의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9.0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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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3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무소속 안철수 의원 ⓒ뉴시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했다. '자금세탁방지 3법'이다.

6일 안 의원은 당선 이후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이 내놓은 자금세탁방지 3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에도 문제가 돼온 차명거래 문제와 관련,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금융실명제법을 보완하는 성격까지 갖고 있다.

또한 차명거래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선(善)의 차명거래'로 불려왔던 종교단체, 동창회, 계모임 등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회칙(회칙, 정관, 회원 명부)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명거래로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안 의원을 비롯해 문정림(새누리당), 신기남(이하 민주당), 원혜영, 김영환, 최원식, 박수현, 박완주, 정진후(이하 정의당), 심상정, 송호창(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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