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사기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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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사기혐의로 ´구속´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9.0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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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범행이 더 대담해졌다는 진술 이어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이 친인척임을 내세워 사기행각을 벌여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기업 및 부동산인수 및 투자유치 등의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 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간 5명에게 기업 인수 및 투자 유치 명목으로 총 4억 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씨는 과거 여러차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다.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벌금 200만 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친척임을 내세우며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의 A업체를 인수하기도 전에 회장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를 이용해 경기도 하남의 B업체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며 A업체의 부동산을 담보로 기입하기도 했다.

그는 또 B업체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를 주문하고, 회삿돈 수천만 원을 유용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B업체 관계자는 "알아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친척이 확실했다. 실세 대통령 친척이 사기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현재 10여 건의 사기·횡령등의 혐의로 고소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적인 고소가 이어지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박 대통령의 친인척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인물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입법화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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