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준공업지역 '관광호텔+주택' 복합건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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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준공업지역 '관광호텔+주택' 복합건물 허용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1.2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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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로 국무회의서 의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별도 욕실·부엌·현관 갖춰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그동안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했던 공동주택 내 관광호텔 건설이 내달 5일부터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6월)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과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7월) 후속조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 복합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 등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 건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대시설의 설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마련해 세대 간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도록 했다.

주거 전용 면적은 최소 14㎡ 이상이 되도록 명시했으며 세대 간 통합 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세대구분형 주택의 호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및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있으나, 선정 및 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돼 있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판정한 하자 및 조정서의 정본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 원, 장기수선충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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