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광고, 정기 실태조사 시행될까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동산 허위광고, 정기 실태조사 시행될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1.28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원,'부동산개발업 관리', '표시·광고 공정화 법률 개정안' 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김태원 의원ⓒ뉴시스

부동산 허위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허위광고를 할 경우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5000만 원이면 도시형생활주택 2채가 내 집', '임대수익률 연 15% 이상' 등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통제가 강화돼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