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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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소위 통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09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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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기대감 'UP'…'막달 효과' 이어지며 거래 숨통 트일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국회 본회의 전경ⓒ뉴시스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행복주택사업 추진 등 부동산 현안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잇따라 통과되면서 시장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8·28' 대책 발표 이후 집을 구매한 경우라도 세입자들은 인하된 세율만큼 혜택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국토위는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관한 법안, 안행위는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 법안, 기재위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조를 위한 지방소비세를 6~11%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일(10일)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처리되면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연간 2조 4000억 원 추산)은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1%로 올려 보전하게 된다.

또한 6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인하되며 인하 시점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의 불확실 요인 중 하나였던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가 해결되면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려는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 평균소득보다 집값이 여전히 비싼데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계속돼 매수세가 집중되는 '막달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시적 인하가 아닌 영구 인하여서 소비자 체감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 114 책임연구원은 "이번 법안통과와 지난 3일 부동산 후속조치 발표 이후 연말 생애최초주택자취득세 통과 등이 맞물려 실수요자가 늘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동안 집값이 비싸 매입이 없었던 만큼 단기간 수요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 등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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