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세 번째 징계… 이번엔 어디?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방통위, 이통사 세 번째 징계… 이번엔 어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2.27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에 본보기 처벌을 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5월 17일부터 10월 말까지로 상당히 길어 과징금이나 징계 수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 7월 KT만 7일간 영업정지하자 일시적이나마 보조금 경쟁이 안정되는 등 효과를 보였다.

조사 기간 내 주요 이슈는 당시 최신 기종이던 갤럭시S4의 10만 원대 가격과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양판점에서 지급한 70만 원대 보조금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20일 이상부터 60일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10일 이상 30일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일 이상 15일 이하)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 강화했다.

이경제 방송통신위원장도 "제재 수위를 높여서라도 이통사의 불법행위를 막겠다"고 수차례 말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1700억 원대의 과징금, 2주 이상의 영업정지는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조사결과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올 초 이동통신 3사에 대해 20일 이상의 순차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오히려 정지기간동안 타사 고객을 빼오기 위해 보조금지급을 대폭 늘이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