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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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 전면 개정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4.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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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 지재권 포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이 전면 개정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심사를 위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전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사업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외국 사업자의 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풀을 비롯 기술표준, 특허소송남용 등 새롭게 문제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도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심사지침은 국제계약상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09년 8월 해당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사업자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적용 가능한 심사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시 폐지 이후 특히 외국기업과 특허실시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빈번히 제기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특허권 남용행위 중 하나로 특허풀 운영과정에 거래가격, 수량 등의 조건을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예를 들어 상품 ‘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 a,b,c,d에 대해 각각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 A,B,C,D가 각 기술의 공동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논의하면서, 부당하게 상품 ‘가’의 판매역까지 할당하거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허풀(Patent Pool)은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는 특허를 취합하여 상호간에 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를 허락하는 협정을 말한다.

게다가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도 특허권 남용행위에 포함 됐다. 실제로 상품 ‘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특허를 취합해 특허풀을 구성한 뒤, 특허풀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진입 사업자 A에 대한 실시를 공동으로 거절해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아울러 시장에 처음 진입한 경쟁사업자 A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근거 없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다른 사업자의 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소송을 남용하는 행위로 심사지침에 포함됐다.

A가 독점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상품 ‘가’에 대한 A의 특허가 무효임을 알게 된 B가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제기한 상황에서 B가 무효심판을 취하하고, 관련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대신, A가 B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처럼 관련 시장 진입을 지연하는 데 합의하는 등 특허분쟁 과정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도 특허소송 남용행위로 심사지침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명확히 해, 양자가 공통의 목표 하에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정당하게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며, 남용행위를 규율 할 때는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취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특히 협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을 체결 할 때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를 존중하는 한편, 강화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 지식재산권 남용우려가 큰 IT업계, 의약품업계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성을 심사할 때 지식재산권 행사를 통한 기술혁신 효과를 고려하도록 했다”며 “지식재산권 행사를 통한 기술혁신 효과로 상품가격의 하락, 품질의 제고,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가 가능한 경우 이러한 기술혁신 효과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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