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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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 담합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02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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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1개 건설사에 과징금 1322억 원 부과…검찰고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 건설사별 과징금 금액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입찰 담합이 또다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이 확인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21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22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 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해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건설사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21개 사이다.

▲ 대형건설사 각 공구별 낙찰자-들러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 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공구 중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 중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 사는 5개 공구(203, 205, 207, 209, 211)에 대하여 교차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진흥기업(213공구)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214공구)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으며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01공구, 215공구에 대하여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한양 등 7개 중견건설사는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나머지 7개 공구를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조정해가면서 참여할 공구를 결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받았다.

▲ 중견건설사 각 공구별 낙찰자-들러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입찰 담합 건설사들은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서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아울러 이들은 확실한 낙찰을 위해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게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 평균 낙찰률도 97.56%에 달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현장조사 기간 중에 3대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 및 제69조의2 1항 7호 등을 적용해 1322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15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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