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입찰 담합이 또다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이 확인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21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22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사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현장조사 기간 중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해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건설사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21개 사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 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공구 중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 중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개 사는 5개 공구(203, 205, 207, 209, 211)에 대하여 교차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진흥기업(213공구)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214공구)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으며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01공구, 215공구에 대하여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건설, 태영건설, 한양 등 7개 중견건설사는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나머지 7개 공구를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조정해가면서 참여할 공구를 결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받았다.
입찰 담합 건설사들은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서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아울러 이들은 확실한 낙찰을 위해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게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 평균 낙찰률도 97.56%에 달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현장조사 기간 중에 3대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계획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8호 및 제69조의2 1항 7호 등을 적용해 1322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15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