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꼼수’로 금융자회사 소유?…법 위반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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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꼼수’로 금융자회사 소유?…법 위반은 아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1.1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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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에 자회사 지분 몰아줘, 법 맹점 활용해 탈법 행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서울시 동대문 두산타워 ⓒ뉴시스

두산그룹이 금산분리 규제에도 편법으로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두산그룹이 두산캐피탈, 비엔지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편법 보유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공정위에 보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두산 계열사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은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정리하지 못해 각각 28억 원, 25억 원, 7000만 원과 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 보유에 대해 2억4000만 원 등 총 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9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두산그룹은 공정거래법상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2012년 5월 말이 되도록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두산그룹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6월 말 두산캐피탈의 지분을 DHIA(Doosan Haevy Industries America), DIA(Doosan infracore America)에 매각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탈법행위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분을 가져간 해외 법인은 국내 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경제적으로 동일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두산캐피탈의 지분 매각은 실질적으로는 지분의 변동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 정책을 완전히 회피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사실상 약간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회사 소유를 맞바꾼 셈이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초 캐피탈 매각 시한을 넘어서자 "과징금을 받더라도 가격협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역시 지난해 초 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규정 위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두산그룹이 여전히 두산캐피탈을 소유하고 있지만 제재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범위가 '국내회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지주사의 탈법 행위를 상호채무보증과 상호출자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위반 사항을 처벌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일반 지주회사도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면 두산그룹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외지분을 국내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자회사 소유가 허용되면 대기업들은 금융자회사 매각 없이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2011년 3월 국회에 관련법이 상정된 이후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경제개혁연대의 문제 지적과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두산캐피탈을 탈법상태로 계속 둘 수 없어 해외법인에 매각을 했다"며 "2009년 지주회사 전환 후 두산 캐피탈 매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정의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재 두산 캐피탈 매입 의향을 보이는 기업이 있냐는 질문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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