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롯데마트, 냉동식품 불법판매하다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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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롯데마트, 냉동식품 불법판매하다 ‘영업정지’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2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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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대구 동구 소재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영업정지 처분을 맞았다.

22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 지역 소재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각각 7일과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냉동식품의 판매 규정을 어겼다, 식품위생법에는 냉동식품은 해동 후 24시간 내에 판매해야 하지만 두 업체는 24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대구지역 소재 9개 매장에서 이같이 위법행위를 해 동구를 시작으로 각 구로부터 행정처분이 예상돼,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구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어 영업정지 이후에도 이미지 쇄신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게 됐다.

한편 롯데마트는 지난해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이번 행정처분이 2차가 돼 1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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