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 최후진술(15)>온 세계와 무역을 해야는데, 국시가 반공이면 되겠는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성환의 최후진술(15)>온 세계와 무역을 해야는데, 국시가 반공이면 되겠는가
  • 유성환 자유기고가
  • 승인 2014.02.25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성환 자유기고가)

 면책특권과 검찰 - 사법권의 관계

면책 특권과 사법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면책특권 행위가 분명하다면 사법권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법원이 심사할 대상이 아닌것이다. 그러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① 법원 검찰이 판단권을 갖는 다는 견해와 ② 1차적으로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 하고 있다.

①의 경우는 국회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 기소하고 법원은 이 사안이 면책 사항인지 아닌지를 심사한다.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공소 기각 결정을 할 것이고 면책사항이 아니라면 판결을 통해 유·무죄를 선고한다.

②의 경우는 국회 안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 1차적으로 국회가 자율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으로,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삼권 분립 즉 입법부 독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견해다. 이 경우 국회의 고소·고발이 없으면 검찰·사법권이 개입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양설에 대한 판례가 없다. 검찰은 ①의 견해를 따라 유 의원을 기소한 것이고, 변호인단은 본안 전 항변으로서 ②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 반대 신문까지 끝낸(5회 공판) 현재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판결을 통해 본안 전 항변의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면책특권과 사법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최초의 판례가 나오게 됐다.

4회 공판부터 사실 심리가 시작된다. 3월 2일 오후 2시. 예의 “유성환, 유성환” 하는 구호 속에 피고인이 들어왔다. 교도관들은 그의 포승줄을 풀어 주고는 뒷자리에 가 앉았다. 가족·재산·교육 정도·경력 등은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으므로 “예”하는 대답 속에 신속히 진행됐다.

검찰이 원고 작성 및 배포에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 변호인단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공소장에 없는 부분을 신문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재판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유 의원 재판에 있어서 발언 원고 배포 경위를 확실히 해 두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유 의원이 작성한 원고는 모두 세 종류였다. 발언할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놓은 ‘최초원안’, 이를 2백자 원고지에 약간 수정하면서 옮겨 쓴 ‘초고’, 질의 때 사용하기 위해 알아보기 쉽도록 큰 글자로 쓴 8절지 ‘국문 원고’, 유 의원은 10월 12일 원고를 완성 시킨 뒤 비서 남영진 씨를 시켜 초고를 50여 부 복사하도록 했다. 당초 발언 예정일이었던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 쯤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바로 이 ‘초고’ 복사본이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도 물론 이 ‘초고’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질의를 앞두고 독회(讀會)를 갖는 과정에서 유 의원은 국문 원고를 계속 수정했다. 그래서 새로 수정된 원고에는 ‘우리가 지구 위의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해야 하는데 반공을 국시로 해 두는 것이 과연 국익에 합당하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는 6·25때 M1 소총을 메고 공산당과 총격전을 한 반공 투사입니다’, ‘괴뢰정권이 침략해 오면 이 유성환이가 먼저 총 들고 싸우겠습니다’를 추가했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반드시 이룩되어야 합니다’ 부분을 뒤에 덧붙였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대목 바로 앞에서 마이크가 꺼졌으나 유 의원은 이 부분까지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수정했지만 ‘전화’ 와는 관계없어

정민수 검사 : 10월 13일 오전 7시 30분 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연합통신 기자에게 원고를 보여 줘 그 내용 중 중요 부분에 관하여 전화로 송고한 사실이 있지요.

유 의원 : 그 기자에게 보여 준 원고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고’가 아니고 국회 본회에서 제가 연설할 원고였습니다.

정 검사 : 그 후 피고인의 원고 내용 중 통일 정책 부분, 삼민이념 부분, 인천 소요사태에 대한 평가 부분 등은 국가 보안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이 있나요?

유 의원 :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좌관 양순석의 말에 의하면 13일 오전 7시 30분 쯤 모처로부터 전화가 와 원고 내용이 문제가 되니 수정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원고 내용이 공표되지도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 원고 내용이 전혀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 국정 질의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위협이고, 둘째는 시사성이 짙은 문제에 대해 원고를 수정하든지 연설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시사성 문제라는 것은 가령 김포 공항 폭발 테러 사건, 서진 룸살롱 사건 문제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 검사 : 그런 지적을 받고 나서 10월 13일 위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정한 일이 있나요?

유 의원 : 전반적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양 비서가 받은 전화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려면 보통 수차례 원고를 검토 수정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정 검사 :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수정한 원고를 다시 복사하여 배포하지 아니하고, 수정하기 전에 복사하여 둔 원고를 그대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이유는 뭔가요?

유 의원 : 신원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또 평소 여러 가지 위협 전화도 많이 받아 온데다가, 소신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