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서울시와 정부에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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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서울시와 정부에 선전포고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4.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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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에 노조설립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전공노가 "서울시와 행정부 장관의 불법적인 행위와 지시 등 방해행위로 노조설립 행위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들의 방해를 막지 않으면 전공노가 불법단체로 찍혀 자유로운 노조설립이 자초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이 임태희 노동부장관 자택앞서 노조설립을 방해하지 말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전공노 홈페이지>     © 시사오늘
전공노는 신청서에서 서울시장과 행안부장관이 지난달 25일 전국공무원노조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협조요청이란 표제아래 서울시 25개 구청과 지자체에 전공노 명의 노조현판 제거, 전공노 명의 웹사이트 사무실 접속차단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아직 설립신고를 전제로 한 자격은 취득하지 못했으나 노조로서의 사회적 실체는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지시등의 방행로 노조설립행위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관계법에 따라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정보완요구를 받고, 올 2월 1차 신고당시 보완사항을 수용해 다시 제출했으나 또다시 반려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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