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에 노조설립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전공노가 "서울시와 행정부 장관의 불법적인 행위와 지시 등 방해행위로 노조설립 행위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들의 방해를 막지 않으면 전공노가 불법단체로 찍혀 자유로운 노조설립이 자초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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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아직 설립신고를 전제로 한 자격은 취득하지 못했으나 노조로서의 사회적 실체는 존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지시등의 방행로 노조설립행위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관계법에 따라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수정보완요구를 받고, 올 2월 1차 신고당시 보완사항을 수용해 다시 제출했으나 또다시 반려되자 서울행정법원에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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