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그룹 2세 ‘김남호’, 농지매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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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그룹 2세 ‘김남호’, 농지매입한 이유
  • 방글 기자
  • 승인 2014.03.0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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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지으려 매입한 땅에서 농사…‘수상한’ 움직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 김남호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뉴시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이 ‘땅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당했는가 하면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무엇보다 해당 부지가 과거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매입한 땅 인근이라는 게 발목을 잡았다.

현행 농지법상 본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김 부장이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잠시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도덕적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자스타 투자자 권대영 (주)대흥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김 부장을 농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김 부장이 자경‧자영 의사가 없음에도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곡리 일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특히 “김남호 부장이 과거 골프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땅을 매입해 왔다”며 “정황상 문제가 된 농지 역시 자경‧자영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부그룹 측은 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김남호 부장이 직접 경작 중”이라고 반박했다.

토지 매입 당시 자경‧자영 계획을 제출해 승인 받았고, 이후에도 관련 투자와 농지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동부그룹과 자스타는 해당 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5년 넘게 이어진 이 싸움은 자스타가 동부그룹에 땅을 매각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권 대표가 ‘농지법 위반’으로 김 부장을 고발하면서 동부그룹과 자스타의 2차전이 시작됐다는 뒷말이 무성한 실정이다.

권 대표는 이 외에도 김 부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국세청에 제보한 상태다.

권 대표는 “김 부장이 2006년 말 충북 음성군 일대 임야를 매입할 당시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입 당시 유학생이던 김 부장이 어떻게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

하지만 동부그룹 측은 “김 부장은 당시에도 대주주로 있었으니 배당금만 해도 수십억 원은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권 씨의 고발로 조사를 다 받은 내용”이라면서 “당시 검찰에서 무협의를 입증했고, 고등검찰에서는 항소를 기각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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