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시적 다주택자 중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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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시적 다주택자 중과세 부당"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1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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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이더라도 투기 목적 없으면 양도세 부적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대법원 전경ⓒ뉴시스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매했다며 세무서로부터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부과받은 김모(57)씨가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가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양도한 기간이 일시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의 사례를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판단,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앞선 재판은 해당 사례에 대한 세율 적용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씨는 새로 구매한 아파트로 이사 온 뒤 기존 아파트를 팔았는데 다주택자로 간주돼 고액의 양도세를 내게 됐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1가구 3주택으로 판단, 세무서가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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