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기술 개발 위한 ‘녹색인증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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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술 개발 위한 ‘녹색인증제’시행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4.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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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 61개 중점 기술 대상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녹색인증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인증제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사업은 올 6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한도가 배제되고 5월부터 기술평가 보증료를 0.2%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녹색펀드, 예금, 채권 등 녹색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자는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조성한 7075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를 녹색인증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연구개발(R&D), 수출, 마케팅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확정키로 했다.

녹색인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 수자원, 그린 IT, 친환경 차량, 친환경 농산물 등 10대 분야의 61개 중점 기술이다.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와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각 분야의 9개 기관이 평가해 45일 이내로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녹색인증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한편 녹색인증제는 ‘09년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 도입방안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공청회(’09.10월) 및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됐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MB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 “Best Performance"가 주된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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