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해골 비유 11번가 광고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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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해골 비유 11번가 광고 퇴출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4.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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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기 상품 우수성보다 경쟁사 이미지 나쁘게 해"
▲ 시정명령을 받은 11번가의 광고     © 시사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주)과 (주)커머스플래닛의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SK텔레콤(주)은 (주)커머스플래닛에 광고업무를 위탁했으며 지난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하철 9호선객차(4량) 내부의 광고판을 통해 '지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라는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지마켓이나 이베이옥션의 상품 판매가격보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 처럼 광고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옥션에서 헤맷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문구 바로 옆에 경쟁사인 AUCTION(옥션)을 연상하게 하는 'ACTION'이라는 영문표지를 들고 있는 해골모양의 캐릭터가 11번가라고 쓰여있는 보물상자 캐릭터를 향해 쓰러지는 듯한 이미지 광고를 게재했다.

공정위는 "이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사실상 3개 사업자의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 및 용역의 질이나 가격 경쟁이 아닌 부당한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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